열린행정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34
최종수정일 :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