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공통서류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1부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도장 또는 신분증 ※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 토지소유자 위임장(대리 신청시)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제3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제출
처리기간 :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