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4층, 감사법무담당관(중앙동)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033-639-3894, FAX:033-639-2702)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시정)률 | 감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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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인용(시정) | 인용(시정)불가 | |||
총계 | 55 | ||||
고충민원 | |||||
권리보호 요청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38 | 38 | 100 | ||
편의시책 | |||||
세무상담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