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4층, 감사법무담당관(중앙동)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033-639-3894, FAX:033-639-2702)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55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38 38 100
편의시책
세무상담 17
담당부서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연락처 연락처 : 033-639-3894 최종수정일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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