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합병이란?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신청 토지
합병이 필요한 토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공원ㆍ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연접되지 않은 경우로 해석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구비서류
공통서류
- 토지이동(합병)신청서 1부
-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합병전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041
최종수정일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