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분할이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041 최종수정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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