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분할이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041
최종수정일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