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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및 신고
-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분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여 지하수법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거나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내용(양수능력, 토출관직경, 개발이용용도) 및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를, 지하수개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함.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중지 또는 허가(신고)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관정을 보호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염방지시설 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출수장치 및 지하수 이용(사용)량을 조사를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무자로서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전화 등을 통해 원상복구실시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함.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금액
구분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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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지하수개발·이용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자 | 법제39조제1호 | 500만원 |
2 | 법제9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을위반하여굴착신고를하지아니하고 토지를굴착한자 | 법제39조제2호 | 500만원 |
3 | 법제9조의5제4항에따른시장·군수·구청장의시정명령또는이용중지등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 법제39조제3호 | 500만원 |
4 | 법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원상복구를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항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 법제39조제4호 | 500만원 |
5 | 법제16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수질측정결과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 법제39조제5호 | 500만원 |
6 | 법제20조제2항에따른지하수의이용중지또는수질개선등의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자 | 법제39조제6호 | 500만원 |
7 | 법제21조제2항또는제34조제2항에따른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 법제39조제7호 | 500만원 |
8 | 법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공사를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 법제39조제8호 | 500만원 |
9 | 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한자 | 법제40조제1호 | 300만원 |
10 | 법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제40조제2호 | 300만원 |
11 | 법제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지하수유출발생현황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40조제3호 | 300만원 |
12 | 법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40조제4호 | 300만원 |
13 | 법제9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지하수개발·이용의종료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40조제5호 | 300만원 |
14 | 법제9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위반하여변경신고또는종료신고를 하지아니한자 | 법제40조제6호 | 300만원 |
15 | 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승계사실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자 | 법제40조제7호 | 300만원 |
16 | 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이행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자 | 법제40조제8호 | 300만원 |
17 | 법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수질검사를받지아니한자 | 법제40조제9호 | 300만원 |
18 | 법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자 | 법제40조제10호 | 300만원 |
19 | 법제24조제1항또는제2항(제29조의2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이용시공업또는지하수정화업의승계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제40조제11호 | 300만원 |
20 | 법제31조제1항에따른출입등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 법제40조제12호 | 300만원 |
21 | 법제31조제2항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미리알리지아니하고 같은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자 | 법제40조제13호 | 300만원 |
22 | 법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동의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같은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자 | 법제40조제14호 | 300만원 |
23 | 법제9조의5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제40조의2제1호 | 30만원 |
24 | 법제20조제4항을위반하여수질검사결과서를갖추어두지아니한자 | 법제40조의2제2호 | 30만원 |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933
최종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