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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3,163,000 원/㎥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2024. 6. 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관련문서 : 환경부 고시 제2024-108호 , 속초시 공고 제2024-523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24-10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분 류 번 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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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1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200ℓ/인 | 200 | 읍․면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 N=2.0+(R-2)×0.5 | ||
농업인 주택 | 170 L/인 | 200 | - | ||||||
다중주택3) | 7.5ℓ/㎡ | 200 |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0 L/인 | 200 |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 N=2.7+(R-2)×0.5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때는 2인으로 한다. | |||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4) | 7.5ℓ/㎡ | 200 |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2 | 문 화 및 집 회 시 설 |
공연장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12ℓ/㎡ | 150 | - | N=0.060A | - |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 12ℓ/㎡ | 150 | - | N=0.060A | - |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25ℓ/㎡ | 150 | - | N=0.125A | - |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 12ℓ/㎡ | 150 | - | N=0.060A | -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7.5ℓ/㎡ | 200 | -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 10ℓ/㎡ | 260 | - | N=0.050A | -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16ℓ/㎡ | 150 | - | N=0.080A | - |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16ℓ/㎡ | 150 | - | N=0.080A | - | |||
3 | 판 매 및 영 업 시 설 |
시장·상점 |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 15ℓ/㎡ | 250 |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L/㎡·일, BOD농도는 50 ㎎/L을 가산한다. | N=0.075A | - | |
노래연습장 | 16ℓ/㎡ | 150 | - | N=0.080A | - | ||||
기원 | 25ℓ/㎡ | 150 | - | N=0.125A | - |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 하는 시설 |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 15ℓ/㎡ | 100 | - | N=0.075A | - | |||
세탁소 | 15ℓ/㎡ | 250 |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0.075A | - | ||||
목욕장5) | 46ℓ/㎡ | 100 | - | N=0.230A | - | ||||
안마시술소, 안마원 | 15ℓ/㎡ | 100 | - | N=0.075A | - | ||||
찜질방 | 16ℓ/㎡ | 100 |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 N=0.080A | - | ||||
게임관련 시설 |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 25ℓ/㎡ | 150 | - | N=0.125A | - |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20ℓ/㎡ | 250 |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N=0.100A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4ℓ/㎡ | 260 | - | N=0.057A | - | ||||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점6), 배달전문점 | 30ℓ/㎡ | 130 | 배달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 N=0.150A | - | |||
휴게음식점 등 | 35ℓ/㎡ | 100 |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N=0.175A |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
음식점 | 일반음식점 | 60ℓ/㎡ | 550 | 중식 | N=0.175A | ||||
330 | 한식, 분식점 | ||||||||
200 | 일식, 호프, 주점, 뷔페 | ||||||||
150 | 서양식 | ||||||||
부대급식시설7) | 15 L/인 (1일 1식 기준) |
330 |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인을 추가로 가산한다. | - | - | ||||
4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20ℓ/㎡ | 300 | - | 세탁 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0.200A | -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30ℓ/㎡ | 300 | 급식시설 있음 | N=0.150A | - | ||||
25ℓ/㎡ | 150 | 급식시설 없음 | N=0.125A | - |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 18ℓ/㎡ | 150 |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90A |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5ℓ/㎡ | 150 |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75A |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산후조리원 | 30ℓ/㎡ | 300 |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0.150A |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 15ℓ/㎡ | 150 | - | N=0.075A | - | ||||
5 |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 6ℓ/㎡ | 100 | -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 주간 |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
100 | - | N=0.058A (중학교) N=0.067A(중학교 이외) N=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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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병설 |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
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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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 8ℓ/㎡ | 100 | - | N=0.067A N=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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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 15ℓ/㎡ | 150 | N=0.075A | - |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 9ℓ/㎡ | 20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유스호스텔 | 9ℓ/㎡ | 140 | -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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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운 동 시 설 |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외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실내테니스장 | 15ℓ/㎡ | 100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산정한다. 실외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외 부대시설(펜션, 카페 등)에 대해 각 용도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산정한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N=0.075A | - | ||
골프장 | 30ℓ/㎡ | 100 | N=0.150A | - | |||||
물놀이형 시설 | 40ℓ/㎡ | 100 | N=0.200A | - | |||||
실외 테니스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3ℓ/㎡ | 150 | N=0.015A | -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2ℓ/㎡ | 150 | N=0.010A | - | |||||
게이트볼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1ℓ/㎡ | 150 | N=0.005A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0.5ℓ/㎡ | 150 | N=0.003A | ||||||
7 | 업 무 시 설 |
일반 업무시설 |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 15ℓ/㎡ | 100 | - | N=0.075A | - | |
금융업소 | 15ℓ/㎡ | 100 | - | N=0.150A | - | ||||
오피스텔 | 10ℓ/㎡ | 200 |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 N=0.050A |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 ||||
공공 업무시설 |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15ℓ/㎡ | 100 | - | N=0.150A | - | |||
보건소 | 18ℓ/㎡ | 150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90A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5ℓ/㎡ | 150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75A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8 | 숙 박 시 설 |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8) | 20ℓ/㎡ | 70 |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80A |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20ℓ/㎡ | 140 |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80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관광펜션 | 35ℓ/㎡ | 140 | - | N=0.140A | - | ||||
농어촌민박시설 | 35ℓ/㎡ | 140 |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 N=0.140A | 주거전용면적이 100 ㎡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 ||||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
9ℓ/㎡ | 320 | 전체면적 중 야영사이트, 숙박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의 면적만 합산한다.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전체면적 중 야영사이트, 숙박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의 면적만 합산한다. | ||||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
20ℓ/㎡ | 140 | N=0.080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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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 락 시 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 46ℓ/㎡ | 250 | - | N=0.230A |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9) |
15ℓ/㎡ | 100 | - | N=0.075A | - | ||||
투전기업소, 카지 영업소 | 25ℓ/㎡ | 150 | - | N=0.125A | - | ||||
무도장 ,무도학원 | 16ℓ/㎡ | 150 | - | N=0.080A | - | ||||
10 | 공 업 시 설 |
공장, 정비공장 (카센터 포함)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양식장(양어장) | 5ℓ/㎡ | 100 | - | N=0.125A | - | ||||
식품제조·가공업10) | 15ℓ/㎡ | 100 | 제조·가공 주요공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용한다.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제조업소, 수리점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
25ℓ/㎡ | 260 | - | N=0.125A | - | ||||
11 |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주차전용건축물11), 주기장12) | 15ℓ/㎡ | 260 |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1일 폐수발생량을 별도로 산정한다. |
N=0.075A |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 ||
(자동차)매매장 | 15ℓ/㎡ | 100 |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 N=0.075A |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 ||||
12 | 공 공 용 시 설 |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7.5ℓ/㎡ | 200 | -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촬영소 | 15ℓ/㎡ | 100 | - | N=0.075A | - | ||||
군대숙소 | 300ℓ/㎡ | 200 | -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공중화장실 | 170ℓ/㎡ | 260 | - | N=3.400A | - |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 12ℓ/㎡ | 150 | - | N=0.060A | - |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마을공동 구판장 | 15ℓ/㎡ | 250 | - | N=0.075A | - | ||||
공중화장실 | 170ℓ/㎡ | 260 | - | N=3.400A | - | ||||
지역아동센터 | 6ℓ/㎡ | 100 | -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발전소,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13 | 묘 지 관 련 시 설 |
화장시설, 봉안당 | 16ℓ/㎡ | 150 | - | N=0.080A | - | ||
14 | 관 광 휴 게 시 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10ℓ/㎡ | 260 | - | N=0.050A | - | ||
어린이회관 | 6ℓ/㎡ | 100 | -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관망탑 | 16ℓ/㎡ | 150 | - | N=0.080A | - | ||||
휴게소 | 20ℓ/㎡ | 260 | - | N=0.400A | - | ||||
15 | 기 타 시 설 |
농막13) | 100ℓ/㎡ | 200 | - | N=2인/개소 | 농막의 경우 1개소당 2인으로 산정한다.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2)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다목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2)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13)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2)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다목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2)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13)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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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