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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 안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우·오수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유의 및 참고사항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을 신청서에 작성, 설치위치도 등 첨부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공사 전·중·후 사진, 설치위치도 등 첨부
처리흐름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청자)
신고접수 처리
(하수처리사업소)
준공검사 신청
(신청자)
신고접수 처리
(하수처리사업소)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35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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