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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
기 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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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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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전화 (☎ 639-3822)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연번 | 금연 구역(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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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27 |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신청하여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28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연번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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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2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
4 |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
5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 |
6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
7 |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
8 |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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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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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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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항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방법
가. 표지 부착
- 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 할 수 있다.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위반시 조치사항
-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〇〇〇-〇〇〇〇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위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3822, 2923
최종수정일 :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