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 3일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료기기 판매(임대) 변경 신고 3일 5,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0일 50,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 신고 10일 대표자 36,000원
소재지 30,000원
그 외 25,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3일
(수리업 7일)
-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또는 수리업 신고증 원본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522 최종수정일 : 2024-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