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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안내 및 지정기준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식단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업소를 속초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033-639-2809 식품안전팀)
개요(내용) 일반음식점 중 일정기준 이상을 갖춘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61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지정안내
  • 신규지정 및 재지정 : 연 1회
  • 대상 : 관내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일반음식점 중 5% 이내 지정
  • 제외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지정절차 신청→접수→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지정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및 지정취소 규정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및 지정취소 규정 표입니다.
지원 사항 지원 시기 지원 내용
상·하수도요금 분기별(총4회) 월 사용요금의 30%
쓰레기종량제봉투 분기별(총4회) 50L / 30매
남은음식포장용기 연 1회 200개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정 후 표지판 설치지원(1식)
시설개선자금 융자 수시 시설개선 필요자금 저금리 융자 우선지원
홍보지원 수시 속초시대표누리집 및 각종 SNS, 타지자체 이용 홍보 등
지정취소사유
  • 재심사결과 부적합 판정 및 관외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상·하수도요금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체납 시(1차 독려 후 체납 확인 시)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09 최종수정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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