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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
  • 주간분무 방역 : 5. 1. ~ 9. 30.(5개월)
  • 야간집중 방역 : 6. 1. ~ 9. 30.(4개월)
    • 대상지역 : 감염병 발생지역, 숲이 많은 민가 지역, 민원 발생지역, 쓰레기 집하장 등 감염병 취약지
    • 소독방법 : 일몰 후 방역용 차량 이용하여 동별 순회 소독
  • 방역소독 민원 신고센터 운영: 보건소 보건위생과 방역관리팀
    • 운영방법 : 민원 신고 접수 시 우선적 방역소독
    • 운영시기 : 3 ~ 10월
    • 접수방법 : 보건소 보건위생과 방역관리팀(033-639-1520, 3740) 전화 접수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한 정화조 유충 조사
  • 조사시기 : 3 ~ 4월
  • 조사방법 : 유충 서식 여부 확인 및 유충 발생 시 약품 살포 후 정화조 뚜껑 밀폐
소독업소 관리
소독업소 현황
소독업소 현황안내입니다.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1 119엑스터원 속초시 바람꽃마을1길 52 (노학동) 010-3798-2833
2 국제종합관리 속초시 수복로 91 (교동) 033-632-4931
3 늘푸른환경 속초시 만천4길 68 (교동) 033-633-0113
4 설악안전서비스 속초시 동명항길 26 (동명동) 033-637-2121
5 에스씨환경 속초시 번영로 38, 3층 (청학동) 033-638-2891
6 중부방역공사 속초시 만천1길 27 (교동) 033-637-0012
7 최가네클린 속초시 배움터길 25 (교동) 033-632-1472
8 푸른비 속초시 번영로31번길 5-7 103호(교동) 033-638-6059
9 해피클린 속초시 교동로 51 지하1층(교동) 070-7378-1357
10 현대방역공사 속초시 새마을6길 10 (조양동) 033-637-4004
11 쥐엘청소박사 속초시 미시령로 3271 (교동) 010-5842-4822
12 씨케이주식회사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2, 3층 301호 033-633-7765
소독업 신고
  •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관련)
    소독업소 현황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 12. 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신고, 변경, 폐업 시 필요서류(신분증 필참)
    • 소독업 신고서(속초시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사무편람 - 제목‘소독업’검색)
    • 신규신고 :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변경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서류제출 : 속초시 보건소 3층 방역관리팀
  •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방역관리팀 (033-639-1524)
소독의무대상 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카.법 제51조(소독의무)제3항에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83조
제3항제3호
50 100
타. 법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1항 및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83조
제3항제4호
25 50
파. 법 제54조(소독의실시)제2항에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제83조
제3항제5호
15 30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3740, 1524 최종수정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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