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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소(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약국 개설등록 7일 10,000원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건물 도면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원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7일 5,000원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7일
(약국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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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3일 10,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신청 3일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7일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의약품 도매상 허가 7일 20,000원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재무상태표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 신고
3일 10,000원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점검표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인감증명(법인의 경우)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3일 5,000원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7일 5,000원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점검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원본)
  • 양수인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인감증명(법인의 경우)
  • 양수인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양도의 경우만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3일 -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 폐업의 경우: 신고증
  •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후 제출)
  • 휴업의 경우: 신고증
  •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522 최종수정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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