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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 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
대 상 대상기준(2021년 7월 개편)
성인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전체 암환자
    • 당연선정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연속) 지원
의료급여
  • 전체 암환자
    • 당연선정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연속) 지원
건강보험
(50%이하, 한시적용)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021. 6. 30.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
    • 2025년: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024년: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소아 건강보험
  • 전체 암환자
    • 소득·재산 조사 기준 충족, 18세까지(신청기준 18세 미만)
    • 백혈병: 3,000만원
    •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 전체 암환자
    • 당연선정, 18세까지(신청기준 18세 미만)
    • 백혈병: 3,000만원
    •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문의 후 방문바랍니다. 보건희망(☎033-639-2550)
신청방법
  • 방문신청: 연중,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지급보증
    •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지급 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청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서(담당 부서 비치)
    •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격 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날짜 반드시 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지원: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소아암환자만 제출, 담당부서 비치)
    • 암 검진 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본인 외 신청 시 추가서류 제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문의사항 문의사항보건희망(☎033-639-2550)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50 최종수정일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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