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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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후 방문바랍니다. 보건희망(☎033-639-255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 내용
대 상 | 대상기준(2021년 7월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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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건강보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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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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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50%이하, 한시적용) |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021. 6. 30.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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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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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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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연중,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지급보증
-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지급 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청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서(담당 부서 비치)
-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격 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날짜 반드시 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지원: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소아암환자만 제출, 담당부서 비치)
- 암 검진 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본인 외 신청 시 추가서류 제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문의사항보건희망(☎033-639-2550)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2550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