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속초시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판정 받은자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외래 진료비
-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내과) 및 관내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 입원비
-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제외, 내과질환까지 포함된 입원환자
- 재가진폐환자 본인: 입원비 본인부담금(연20만원 한도)
-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입원비 본인부담금(연10만원 한도)
신청 기한
당해연도 내
지급 방법
연 4회(분기별 지급)
필요 서류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록 신청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지원신청서
- 진폐급수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진폐결정통지서) 1부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승인통지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문의사항보건희망(☎639-2550)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2550
최종수정일 :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