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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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사업 안내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내 용 : 월 3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항목은 제외)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2071
최종수정일 :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