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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신고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89종]
제1~4급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안내입니다.
구분 1급(17종) 2급(21종) 3급(28종) 4급(23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병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플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DJ) 및 변종크로이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매독
  • 엠폭스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즉시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7일 이내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기 위함
법정감염병 신고 범위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 ‘방역통합(감염병관리)’→ ‘감염병 웹신고(병의원)’
  • 전화(☎ 033-639-1524, 3740, 1590, 1520)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 033-639-2554) 전송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3740 최종수정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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