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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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신고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89종]
구분 | 1급(17종) | 2급(21종) | 3급(28종) | 4급(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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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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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즉시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기 위함
법정감염병 신고 범위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 ‘방역통합(감염병관리)’→ ‘감염병 웹신고(병의원)’
- 전화(☎ 033-639-1524, 3740, 1590, 1520)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 033-639-2554) 전송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033-639-3740
최종수정일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