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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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눈 의료비 지원 (60세 이상)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구비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담당부서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지원 절차
- 백내보건소: 눈 수술비 지원 서류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지원 결정,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02-718-1102)
- 의료기관: 수술 시행, 수술비 청구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2550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