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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안내 및 지정기준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식단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업소를 속초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033-639-2809 식품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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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내용) | 일반음식점 중 일정기준 이상을 갖춘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관련(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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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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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 신청→접수→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지정 |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및 지정취소 규정
지원 사항 | 지원 시기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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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 분기별(총4회) | 월 사용요금의 30% |
쓰레기종량제봉투 | 분기별(총4회) | 50L / 30매 |
남은음식포장용기 | 연 1회 | 200개 |
모범음식점 표지판 | 지정 후 | 표지판 설치지원(1식) |
시설개선자금 융자 | 수시 | 시설개선 필요자금 저금리 융자 우선지원 |
홍보지원 | 수시 | 속초시대표누리집 및 각종 SNS, 타지자체 이용 홍보 등 |
지정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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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033-639-2809
최종수정일 :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