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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 10일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0일 20,000원
(이전 신고만 해당)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3일 -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세탁물보관계획서,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 부착 사진)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열람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20 최종수정일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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