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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지원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중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상기준
  •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소득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에 해당되는 자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서 작성 및 소득증명 서류 제출(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
대상 분류, 거주기준 및 소득에 의한 판정
영양상태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섭취조사)
최종 자격여부 판정

신청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또는 의료수급대상 증명서(해당자)

주요사업 내용

영양상태 진단,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보충식품 지원
  • 영양진단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조사
    • 영양교육
      • 단체교육, 개인상담, 온라인교육 실시
식품지원
  • 조제분유, 현미·보리쌀, 감자 등 총 11가지 식품※ 최대 1년간 지원
  • 예 : 쌀, 감자, 검정콩, 우유, 달걀,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 주스
문의사항 사업안내033-639-1537 / 639-2074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537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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