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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 3일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책임자의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신고 경우: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폐기신고 경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전신고 경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이전 변경: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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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7일 -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7일 -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 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7일 -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 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 -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18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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