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대 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종류
  •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 비자의입원(응급·행정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정신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대상자의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한도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행정·응급입원의 경우 퇴원 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문의 ☎ 속초시보건소 치매정신 033-639-2925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 안내
대 상 자살 유가족
지원종류
  • 일시 주거비 :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임시거처 비용 지원
  • 특수청소비 : 기본청소, 유품정리, 폐기물처리, 방역, 냄새 제거 등을 위한 특수청소비용 지원
  • 학자금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자녀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조손가정 지원가능)
  • 사후 행정처리비 : 시체 검안비, 시체검안서 발급비, 시신 이송비등 지원
  • 정신건강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비용 지원
  • 법률 및 행정처리 : 노무사 상담 및 상속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상담 비용
신청기간 자살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633-4088 / 033-636-1199
관련문의
  •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3-633-4088 / 033-636-1199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25 최종수정일 : 2024-12-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