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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신규영업신고 표입니다.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ᆞ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불가)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신규영업자일 경우 집합교육만 가능
  • 평면도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필증 ※ 액화(LPG)가스 사용시
  •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 : 지하 66㎡ 이상 또는 지상2층이상에 위치하고 100㎡ 이상인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서명)
    • 위임인의 신분증 복사본(서명)
    • 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위임장
    • 위생교육 수료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수수료·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면적별 차등부과
위생교육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684 최종수정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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