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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신고 표입니다.
구비서류
  • 영업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소재지 변경
    • 임대차계약서
    • 평면도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필증 ※ 액화(LPG)가스 사용 시
  • 소재지 변경 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또는 유흥·단란주점업 * 다중이용업소 : 지하 66㎡ 이상 또는 지상2층이상에 위치하고 100㎡ 이상인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서명)
    • 위임인의 신분증 복사본(서명)
    • 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위임장
    • 위생교육 수료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수수료·면허세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면허세 : 면적별 차등부과
문의 속초시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033)639-3773, 2324, 2684, 2489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89 최종수정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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