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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표입니다.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구비서류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신규영업자일 경우 집합교육만 가능
  • 평면도
  •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금치산자·파산신청자 불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학교보건법 제5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필증 ※ 액화(LPG)가스 사용 시
  •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서명)
    • 위임인의 신분증 복사본(서명)
    • 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위임장
    • 위생교육 수료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수수료·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면적별 차등부과
  • 주택채권: 유흥주점업 700,000원 / 단란주점업 100,000원
위생교육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문의 속초시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033)639-3773, 2489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24 최종수정일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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