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점 신규영업신고
- 식품· 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신고)
- 소분· 판매업 및 기타영업신고
- 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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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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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대상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을 하려는 자의 설치 · 운영신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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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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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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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
문의 | 속초시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033)639-3773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033-639-2489
최종수정일 :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