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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영업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ᆞ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ᆞ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ᆞ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ᆞ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ᆞ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ᆞ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ᆞ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ᆞ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ᆞ냉장은 제외한다.
용기ᆞ포장류제조업
  • 용기ᆞ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ᆞ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용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ᆞ조리ᆞ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평면도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위임장
    • 위생교육 수료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수수료·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면적별 차등부과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외식업중앙회 http://www.nfoodedu.or.kr/
문의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3)639-2325,2809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09 최종수정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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