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점 신규영업신고
- 식품· 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신고)
- 소분· 판매업 및 기타영업신고
- 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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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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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ᆞ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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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ᆞ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ᆞ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식품보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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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ᆞ포장류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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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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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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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외식업중앙회 http://www.nfoodedu.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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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3)639-2325,2809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033-639-2809
최종수정일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