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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신고) 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ᆞ·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구비서류
  •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평면도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위임장
    • 위생교육 수료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수수료·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면적별 차등부과
위생교육
문의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3)639-2325,2809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24 최종수정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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