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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문의 공중위생: 033-639-2499, 2241
수수료
  • 대표자 성명만 변경 – 없음
  • 영업소 소재지 변경(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 9,300원
  • 그 밖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변경 – 9,300원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잃어버린 경우 제외)
  • 관시설의 소재재(보관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사용
민원서식파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건축물 용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필수)- 근린생활시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072 최종수정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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