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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업종의 정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에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처리부서 보건위생과(공중위생)
문의 공중위생: 033-639-2241, 2499
수수료 28,000원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
민원서식파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설치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다운로드
위생교육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 (필수) / 목욕업 - 목욕장업 (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정화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 지방세 체납 확인
  • 시설조사 필요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99 최종수정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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