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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처리부서 보건위생과(공중위생)
문의 공중위생: 033-639-2499, 2241
수수료 9,300원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인(승계를 하는 사람)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인(승계를 받는 사람)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ᆞ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
민원서식파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다운로드
위생교육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99 최종수정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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