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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대상
  • 건강기능식품영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처리부서 보건위생과(공중위생)
문의 공중위생: 033-639-2499, 2241
수수료
  • 재교부 – 5,300원
  • 폐업 – 없음
구비서류
  • 신분증
  • 재교부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폐업
    • 영업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
민원서식파일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99 최종수정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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