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주택여부
*필수 거래형태

(예:2억 4천만원인경우 → 24000으로 입력)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2.3.4.>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의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수수료의 계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가격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으로,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100)으로 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
    ※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액 = 계약금 + 납임된 중도금 + 프리미엄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47 최종수정일 : 2024-07-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