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협의체 조직(2023년 1월 기준)
협의체 조직(2023년 1월 기준)
- 대표협의체(위원장 :속초시장, 공동위원장) - 심의·건의
- 협의체 사무국 : 사무국장 1명 / 협의체 활성화 지원
- 실무협의체 : 검토·협의
- 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8개동)
- 실무분과(6개)
- 보육·여성분과
- 아동·청소년분과
- 장애인분과
- 노인분과
- 지역복지분과
- 동보장협의체분과
사무국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3층
- 메일 : mlin6478@hanmail.net
- 전화 : ☎ 033-639-2959 fax 033-633-2959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72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