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속초시 거리버스킹 공연장 운영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거리버스킹 공연장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기회와 시민·관광객에게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속초시 거리버스킹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거리버스킹 공연장 현황 : 12개소
1 영금정해맞이 정자입구(동명동 1-185) 2 속초관광수산시장(중앙동 471-4) 3 로데오거리황소광장(중앙동 467-1) 4 청호동갯배매표소(청호동 550-10) 5 아트플랫폼갯배(청호동 1341-7) 6 교동 먹거리촌 (교동 972) 7 척산족욕공원(노학동 925-9) 8 청초호해상공원(교동 668-91) 9 청초호유원지(분수대) (조양동 1426-15) 10 속초해변정문(조양동 1426-15) 11 속초해변남문(조양동 1480-101) 12 대포항내친수호안(대포동 965) 담당기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033-639-2094
거리버스킹 공연장 사용신청
속초시 거리버스킹 공연장 사용을 원하시는 단체 및 개인은 첨부파일 “거리버스킹 공연장 사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33-639-2094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 전자우편 : kimsun2601@korea.kr
- 전화번호 : 033-639-2094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 전자우편 : kimsun2601@korea.kr
거리버스킹 공연장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거리버스킹 공연장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예약 신청
- 매월 1, 2일에 다음달 공연일정 신청(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
- 버스킹 신청은 이메일로만 받음
- 신청 시 팀명, 구성원 이름, 생년월일 모두 작성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첨부 ※ 미작성 시 신청 불가
- 한 장소에 버스킹 신청은 주 4회로 제한
버스킹 사용 시간
- 2시간으로 제한(20:00시 이후 공연 불가)
버스킹 제한 사항
- 대리 및 이중신청 : 1회 적발 시 1월, 2회 적발 시 2월, 3회 적발 시 6월 버스킹 제한
- 예약 확정자가 실제 공연하고 있지 않을 경우
- 같은 팀이지만 구성원이 팀명을 바꾸어 신청하는 경우 ※ 불시 점검으로 신분증 등 확인
- 소관 부서에 허가 받지 않은 채 무단 공연 시: 버스킹 신청 2월 제한
- 버스킹을 빌미로 물건을 파는 상행위 발생 시: 버스킹 신청 6월 제한
기타사항(공평한 공연 기회 부여)
- 한 팀당 동일 장소 주 2회로 제한하되 신청이 많은 장소는 한 달에 1번으로 조정하며 최대 2번(주말 및 공휴일)으로 제한
(단, 평일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속초시 거리버스킹 공연장 사용을 원하시는 단체 및 개인은 문화체육과에 장소협조 및 일정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신청서 중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추첨을 통해 공연자를 선정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 033-639-2094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