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근거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으로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자 포함)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자 포함)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 한 사람
- 경찰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보훈명예수당
- 지급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외자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26만원(시비 20만원, 도비 6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 26만원(시비 20만원, 도비 6만원) * 도비지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인(639-2312)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 ※ 각 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음
지원시기
- 수당 : 신청 월부터 지원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신분증, 지급통장, 증명서류(유공자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12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