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고자함
발급권자
시장
발급대상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청소년증 발급
발급비용
무료
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 2005년 3월 1일 생인 경우 18세 마지막 날인 2024년 2월 28일까지 청소년증이 유효함
발급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 한국조폐공사 접수, 발급 - 시청(등기우편) - 동주민센터 (등기우편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발급신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에 사진 1매(3.5cm × 4.5cm)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 (발급확인서 발급 시 사진 2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492
최종수정일 :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