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불가
지원요건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이상을 자부담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공모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1~2월 중)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방문 제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