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속초시민(등록외국인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3. 10. 26. ~ ’24. 10. 25.(1년) *속초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제출서류 :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 제출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 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 1577-5939)
    • 속초시 재난대응과(☎ 033-639-2480)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보장내용

※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3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헌혈후유증 보상금 1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실버존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1회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3~100%)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속초시에서 발생한 피해 한정
담당부서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80 최종수정일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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