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강원특별자치도형, 부처형)
지원내용
- 전문인력 채용시 심사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1인 월 200만원 한도)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한도 ※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