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고, 속초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내(제조업체 3억원 이내 / 비제조업체 7천만원 이내) ※ 매출증빙 불가업체 : 3천만원 한도 추천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자보전(연 2.5% 이내)
- 융자용도 :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
- 지원접수 : 연중(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절차
- 신청자 은행방문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작성
- 신청자 지역경제과 방문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 속초시 신청서 검토 추천결정 통지(신청자,은행)
- 신청자 은행 방문 자금대출
- 신청자 지역경제과 방문 자금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지역경제과)
- 은행 대출 결정 대출 통지 (신청자,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금융기관 대출추천서(대출가능액, 금융기관 날인사항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
-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금 사용기한 :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목적 외 타용도 사용, 부당청구시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및 환수 ※ 자금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제출
문의처 속초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033-639-2352)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352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