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속초시승화원(화장장)
소개
-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이목리 194
- 부지면적 : 15,372㎡
- 건물연면적 : 1,250㎡
- 화장로수 : 3기
- 이용방법 : 사전예약신청(e-하늘장사시스템)
- 운영주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635-7023)
이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관내 | 관외 | |||
대인(15세이상) | 1구당 | 100,000 | 700,000 | |
소인(15세미만) | 1구당 | 80,000 | 400,000 | |
개장유골 | 1구당 | 70,000 | 300,000 | |
사산아 | 1구당 | 50,000 | 200,000 | |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관련자 | 1구당 | 면제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다른 희생·공헌자 |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자 | 1구당 | 면제 | 50% 면제 | 무연고 |
속초시추모의집(봉안시설)
소개
-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이목로 196
- 부지면적 : 14,082㎡
- 건물연면적 : 1,301㎡
- 봉안능력 : 10,172기(개인단 3,825, 부부단 2,347, 무연고단 4,000)
- 운영주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635-7023)
이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관내 | 관외 | |||
개인단 | 1기당 | 200,000 | 600,000 | |
부부단 | 1기당 | 300,000 | 900,000 | |
제21조 제1항 관련자 | 1기당 | 50% 감면 |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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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설봉안묘(봉안시설)
소개
-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산155-7, 산155-8 일원
- 부지면적 : 11,450㎡
- 봉안능력 : 529기(개인단 335, 부부단 194)
- 운영주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635-7023)
- 별표 :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이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관리비 | 비고 | ||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
개인단 | 1기당 | 460,000 | 690,000 | 350,000 | 525,000 | |
부부단 | 1기당 | 690,000 | 1,035,000 | 480,000 | 720,000 | |
제21조 제1항 관련자 | 1기당 | 50% 감면 |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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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률명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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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개장신고
- 신청요건 :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할 경우
-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시 구비)
- 기존 분묘의 사진
- 제적등본 등
- 신분증 사본
개장허가(무연분묘)
- 신청요건 :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아래의 분묘를 개장 할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시 구비)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공고절차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장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공고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공고내용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협의할 것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개장 3개월 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함
- 참고사항
개장공고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임(분묘일련번호, 개장사유, 이전기한, 연락처)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최종수정일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