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기준액에서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의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급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 지급), 교육활동비(카드바우처 학생 지급) 지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39-2145)
자활근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자활특례자), 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자활능력 및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 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시간제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 자활근로사업 참여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39-2750)
자산형성 지원사업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및 기타차상위계층가구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50% 이하 가구의청년(만15~39세)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50%초과 ~100% 이하가구의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50만원까지가능) | |||
정부지원 | 3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기타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적립액 (10만원저축시, 본인저축포함) |
1,440만 원 | 720만 원 | 1,440만 원 | 720만 원 |
지원조건 | 3년이내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제출 | 자립역량교육이수 및자금사용계획서제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39-2771)
양곡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정부양곡을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39-38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소득 및 연령기준 : 서비스별 기준 상이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심리, 놀이, 정서함양지원 등) 제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639-2063)
긴급지원 사업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소 득: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 산: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지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639-3735)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 복지사각지대 조사로 발굴된 위기가구 *위기가구: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지원내용
- 보건·복지·고용·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지·지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639-2725)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및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노인 :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1.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 (1인가구 7,000원 / 2인가구 10,000원 / 3인가구 15,000원 / 4인가구 15,000원)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1인가구 89,500원, 2인가구 126,500원, 3인가구 155,000원, 4인이상 가구 176,000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639-2375)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난방연료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가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등 |
|
난방유지원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난방용 등유 구입용 바우처 지급 |
연탄보조 |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연탄쿠폰 지급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639-2375)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10만원) 발급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639-2094)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5세~만18세의(2004.1.1.~20017.12.3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구내 유/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소 10개월 이상 지원
- 관내 강좌 시설 : 태권도, 합기도, 검도, 무에타이, 주짓수 등 22개 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이용가능한 시설 및 강좌 확인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639-2094)
맞춤형복지(다자녀·다문화·한부모)
반비다복카드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두 자녀이상 양육가정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임신가정포함)
지원내용
- 무이자 할부, 주유·영화·놀이공원·외식업체 할인 등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2061)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 지원(1회, 100만원 한도내)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당해 연도 2학기말까지 신청 가능 / 연중 지급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2061)
다자녀 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지원내용
-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의 140만원한도 감면
- 승차정원7명이상 10이하인 승용자동차 :전액감면 (단, 취득세 본세 200만원 이상일 경우 85%감면)
-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감면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감면
- 배기량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전액감면
감면세액 추징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세무과 세무행정팀(639-2154)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주민 등록 되어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 시행시기 : 2021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
- 적용시기 :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하여 익월 고지분에 감면 적용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639-298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지원인원: 56명(8개과정 * 7명)
지원내용
-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 교육 이수 후 실생활에 유용한 과정별 한국어교육 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기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지원내용
- 결혼이주여성이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시행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평가
- 다문화가족 가녀 언어발달촉진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다문화가족 한글학습지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아동(만5세~만6세) 및 중도입국자녀 취학 전 1년 지원 및 취학 후 1년지원
지원내용
- 주1회 학습교사 가정방문하여 한국어 학습지 1:1 맞춤식 교육 진행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3세~만12세 이하 *소득기준에 따라 무상~2,000원 차등부담금 발생
지원내용
- 인지영역
- 자아·정서·사회영역
- 문화역량 강화영역
- 시민교육영역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지원대상
- 속초시 거주 2년 이상인 결혼 이민자여성(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및 배우자․자녀 모국방문 지원
- 왕복항공권(비자, 리무진 버스료 포함)
- 모국방문 준비비용 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지원대상
- 속초시 결혼이민여성 9명
지원내용
-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비 전액 지원 ※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 자부담(약 87,000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운영지원
지원대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 운영, 지역민대상 다국어 교실운영 등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지원
지원대상
- 속초시민 400명
지원내용
- 시민장기자랑, 가족운동회, 세계음식부스 운영 등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40명
지원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참가(식비, 교통비 지급) 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지원
지원대상
- 멘토링 멘토: 이중언어로 재능기부 가능한 장기정착 결혼이민자
- 멘토링 멘티: 초기결혼이민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멘토와 멘티(1:1) 구성하여 한국생활에 안정적인 정착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관계기관 등 303부
지원내용
- 강원다문화복지신문 월 2회 제공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다문화가족 지역신문 구독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38가구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에게 일간신문 보급 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10명
지원내용
-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제공(이론 및 실기)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637-2680)
결혼이민자 산모 친모결연사업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산모 6명
지원내용
- 결연대상자와 여성단체 회원간 1:1 친모결연
- 친정부모역할(출산 후 산후조리, 아기목욕, 아기용품 지원 등)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639-2442),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639-2949)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종류 | 연령 및 기준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인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인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인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인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000원/인 | |
학습지원비 | 초등학생 자녀 | 연 10만원 (3월,9월 5만원씩 2회 지급) |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대학신입생 자녀 |
|
|
난방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 세대주 | 가구당 35만원, 연1회 (10월 이후 순차지급)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639-206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구(기준중위소득 65%이하 가구)
지원내용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 (신청시)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639-2061)
한부모가족 요금감면 혜택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서비스 명 | 신청방법 |
---|---|
건강보험료 경감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60~92% 할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 참빛도시가스 ☎1899-9100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문의: 복지할인 전용 ARS (☎1523), 고객센터 (☎114) |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639-2061)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가구의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상해·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 보장성보험 지원
보험청구 및 안내
-
전담 고객센터(02-3471-5116) 또는 fjclaim@fjins.co.kr로 문의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금융상품 → 소액보험 → 한부모가정의료보험(구)저소득층아동보험2)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에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639-2061)
맞춤형복지(고령화대응)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지원내용
- 단독가구 월(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월(최대) 48만원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95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익활동형: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 ※ 일부사업단 만60세 이상 참여가능
지원내용
유형 | 예시 | 지원액 |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정비, 관광안내 등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 | 월 27만원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소규모 창업 및 전문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활동) | 사업단 별 상이 |
취업알선형 사업단 (구인 기업체와 구직 노인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업) | 기업별 상이 | |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돌봄시설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월 59.4만원 |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044)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6명)
지원내용
- 공공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등(만근 시 27만원) *만근(한달기준): 10일 * 3시간 = 총 30시간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044)
어르신 공경 봉양 수당
지원대상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만 80세 이상)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서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지원내용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월 2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1인당 월 10,000원 추가지급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236)
장수수당
지원대상
- 강원도 내 거주하는 98세 이상 장수노인
지원내용
- 월 20,000원 지급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236)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돌봄필요 노인 중 유사재가서비스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방문 안전확인 서비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특화서비스(우울질환노인 대상)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236)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 실제로 홀로 살고있는 만 65세이상 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 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이 필요한 건강이 취약한 자
지원내용
- 취약 독거노인 댁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기설치 (가스 화재․활동 감지 및 응급호출 버튼 등)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639-2236)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복지용구
-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급여비용
- 시설급여(본인부담금20%+식사재료비+공단부담금)
-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1일당 64,040원~74,85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별 1일당 56,240원~65,750원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15%+공단부담금 ※복지용구 제외)
- 1등급: 1,672,700원
-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 복지용구
- 재가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지원
- 시설급여(본인부담금20%+식사재료비+공단부담금)
가족지원과 경로시설팀(639-2159)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지원대상
-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내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639-2596)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
지원내용
- 한쪽 무릎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팀(639-2072)
맞춤형복지(장애인)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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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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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639-2675)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과 무관(단,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기관명 | 연락처 | 서비스 단가(본인부담금) |
---|---|---|---|
활동보조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635-8762 | 활동보조 : 14,800원 (심야 및 휴일 : 22,200원) |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속초분과 | 636-2491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639-2599)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6세 이하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기준이나 제공기관별 서비스 본인부담금 단가내역이 다름
- 지원내용
- 제공기관 확인: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시민복지/장애인
- 재활치료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물리치료, 작업치료 제공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639-2599)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구 분 | 월 급여 | 업무 | |||
---|---|---|---|---|---|
근로시간 | 인건비 | ||||
일반 | 전일제 | 1월~12월 | 주5일(40시간) | 1,914,480원 | 공공기관 행정도우미 등 |
12월 | 주5일(37.5시간) | 1,795,360원 | |||
시간제 | 1월 ~ 12월 | 주20시간 | 957,220원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행정도우미 등 | |
12월 | 주19시간 | 906,840원 | |||
복지 | 참여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512,960원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사무보조, 환경정리 등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639-2675)
저소득층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1종 (장애인) |
|
상수도 사용량의 10㎥ 사용요금 감면 (상수도 월 5,800원, 하수도 월: 8,130원) |
의료급여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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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량의 10㎥ 사용요금의 2/5감면 (상수도 월 2,320원, 하수도 월 3,250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639-2981)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수급자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공사, 경사로 설치 등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건축과 건축행정팀(639-2445)
분야별 참고사이트
- 속초시 치매안심센터 : sokcho.nid.or.kr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061
최종수정일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