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이미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시기

  • 일년에 2회에 걸쳐 부과하며
    • 1기분:3월(납기:3.16-3.31),부과기간(전년도 7.1-12.31까지)
    • 2분기:9월(납기:9.16-9.30),부과기간(당해년도 1.1-6.30까지)

인터넷지로 납부

  • 납부사이트 www.giro.or.kr(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정기, 독촉분 부과기간에 한함(초과시 불가)
  • 납부가능시간 : 00:30 ~ 23:30(농협기준/ 은행별로 상이)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농협 222-01-009273 환경관리계)로 납부
  •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행정구역‘인터넷청구서’등록납부&인터넷조회납부 확인&완료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시도)

  • 시간, 장소에 제약없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인수납기(CD/ATM기)를 이용한 상시납부가능
  • 고지서 분실시 행정기관 방문없이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 (해당은행은 농협)
담당부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19 최종수정일 : 2024-04-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