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매년 단위로 재심사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내용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연차별 지원비율※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하고, 공고일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 1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