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주택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내용 : 민간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 보조금 지원단가(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금 지원단가(2023년 기준) 에너지원,설비용량,합계,국비,도비,시비,자부담,비고 에너지원 설비용량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 고 태양광 3㎾ 5,966
(100%)2,808
(47%)358
(6%)835
(14%)1,965
(33%)태양광 자부담은 상한액임 지 열 17.5㎾ 24,321.5
(23,321~25,321)12,372.5 1,485 3,464 7,000
(6,000~8,000)지열 자부담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사업추진절차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지원방법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건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 익월 말 지급
신청서식 : 붙임서식 참조(2종)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 033-639-2375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