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주택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내용 : 민간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 보조금 지원단가(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금 지원단가(2023년 기준) 에너지원,설비용량,합계,국비,도비,시비,자부담,비고
    에너지원 설비용량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 고
    태양광 3㎾ 5,966
    (100%)
    2,808
    (47%)
    358
    (6%)
    835
    (14%)
    1,965
    (33%)
    태양광 자부담은 상한액임
    지 열 17.5㎾ 24,321.5
    (23,321~25,321)
    12,372.5 1,485 3,464 7,000
    (6,000~8,000)
    지열 자부담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사업추진절차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지원방법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건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 익월 말 지급

신청서식 : 붙임서식 참조(2종)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75 최종수정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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