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7.08 조례 제2142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2607호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2812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시책”이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①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출산장려지원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지원(기념품 제공)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
3. 삭제 <2020.12.31.>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의 전입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제6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지원물품 중 문화상품권을 신청한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 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시책명 | 적용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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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 | 제3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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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 | 제3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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