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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협의체 조직(2023년 1월 기준)

협의체 조직(2023년 1월 기준)
  • 대표협의체(위원장 :속초시장, 공동위원장) - 심의·건의
    • 협의체 사무국 : 사무국장 1명 / 협의체 활성화 지원
    • 실무협의체 : 검토·협의
      • 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8개동)
      • 실무분과(6개)
        • 보육·여성분과
        • 아동·청소년분과
        • 장애인분과
        • 노인분과
        • 지역복지분과
        • 동보장협의체분과

사무국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3층
  • 메일 : mlin6478@hanmail.net
  • 전화 : ☎ 033-639-2959 fax 033-633-2959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2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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