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근거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격요건
-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신청방법
- 고등학생 : 학교장 일괄추천
- 대학생 : 개별신청
장학생 신청자격
-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 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선정방법
매년 속초시애향장학회에서 정한다.
공고시기
매년 3월 ~ 6월 중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049
최종수정일 : 2024-04-25